최종 확인: 2026년 8월 5일 변호사법 제3조와 법무사법 제2조 기준.
한 줄 구분: 상대방과 법적 주장을 다투고 소송대리·폭넓은 법률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 분쟁이 크지 않은 등기·공탁·법원 서류 작성과 법이 정한 신청 절차가 중심이면 법무사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법률상 업무 범위
| 구분 | 변호사 | 법무사 |
|---|---|---|
| 기본 직무 |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 청구 대리, 일반 법률사무 | 법무사법에 열거된 서류 작성·등기·공탁·일부 신청대리 |
| 일반 소송대리 | 가능 | 일반적인 소송대리 권한은 아님 |
| 법원 서류 작성 | 가능 | 가능 |
| 부동산·법인 등기 신청대리 | 법률사무로 수행 가능 | 대표적인 법정 업무 |
| 공탁 신청대리 | 수행 가능 | 법정 업무 |
| 개인회생·파산 | 신청부터 절차 대응·법률대리 | 신청대리 가능, 각종 기일 진술대리 제외 |
| 일반 법률자문 | 폭넓게 가능 | 법정 업무 처리에 필요한 부수 상담·자문 |
상황별로 누구에게 문의할까
분쟁 없는 부동산·법인 등기
매매 후 소유권이전, 근저당 설정·말소, 회사 설립과 임원변경처럼 등기 신청이 중심이면 법무사의 대표 영역입니다. 그러나 계약 해제, 명의신탁, 상속인 다툼처럼 권리 자체가 문제라면 변호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 소송에 대응
소장 등 서류 작성만 필요한지, 사건 전체 전략과 법정 대리가 필요한지 구분합니다. 사실관계·증거·법리를 다투고 기일 출석과 변론을 맡겨야 한다면 변호사 영역이 명확합니다.
지급명령·가압류 같은 법원 신청
정형화된 신청서 작성과 제출은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의로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청구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 상담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무사도 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제외되며, 채권자 다툼·재산 은닉 의심·면책 문제 등 쟁점이 복잡할수록 실제 위임 범위와 대응 담당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수사 대응
법무사는 고소장 등 검찰청 제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동행, 피의자·피고인 변호, 피해자 대리와 재판 대응까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비용만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이름의 업무도 사건 난이도와 포함 범위가 다릅니다. 단순 서류 작성 비용과 상담·증거 검토·보정 대응·기일 출석·소송대리가 포함된 비용을 바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견적을 받을 때 아래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세요.
- 작성하는 서류와 신청 건수
- 관공서 비용·세금·송달료 등 실비 포함 여부
- 보정명령이나 추가 서류 대응 횟수
- 상대방 이의 또는 소송 전환 시 추가 비용
- 상담, 법정 출석과 사건 종결의 범위
3단계 선택 기준
- 목적: 등기·신청·서류 작성인가, 분쟁 해결과 소송대리인가
- 다툼: 상대방이 사실이나 권리를 부인하고 있는가
- 수행 범위: 서류 제출 뒤 보정·기일·항소까지 누가 대응하는가
경계 사건: 어떤 전문가가 더 저렴한지가 아니라 필요한 권한을 실제로 갖췄는지가 우선입니다. 사건 설명 후 수임 범위 밖의 절차가 생기면 누구에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