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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하는 일 7가지: 등기·공탁·경매·개인회생 업무 범위

법무사는 단순히 등기 서류를 대신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무사법이 정한 범위에서 법원·검찰 제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공탁을 대리하며, 경매와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를 돕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5일 시행 법무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법원·검찰청 제출 서류와 등기·등록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공탁 신청을 대리합니다. 경매·공매에서 재산취득 관련 상담과 입찰대리를 하며 개인회생·파산 신청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등기

매매·증여·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말소, 주소나 명의 표시 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등기를 신청합니다. 계약 자체의 분쟁과 등기 절차는 구분해야 하므로 소유권 다툼이 있다면 별도의 법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등기

회사 설립, 본점 이전, 상호·목적 변경, 임원 취임·퇴임, 자본금 변경, 해산·청산 같은 법인 변경사항을 등기합니다. 의사록과 정관, 주주·이사회 결의 등 원인이 되는 서류가 적법하게 갖춰졌는지도 확인합니다.

3. 법원·검찰청 제출 서류 작성

소장·답변서·지급명령 신청서·가압류 신청서·고소장처럼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를 위임받아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 작성을 제한한 업무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일반적인 소송대리와도 구분됩니다.

4. 공탁 신청대리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의 변제공탁, 담보 제공을 위한 공탁 등에서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을 대리합니다. 공탁 종류마다 효과와 회수 조건이 달라 원인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5. 경매·공매의 재산취득 지원

법무사법은 경매·공매 사건에서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를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합니다. 낙찰 후 소유권이전과 권리 정리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물건의 사업성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6.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대리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정리하고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신하는 업무는 제외되므로 복잡한 다툼이나 출석 대응이 예상된다면 수행 범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7. 위 업무에 필요한 상담과 자문

법무사는 위에 열거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률문제를 제한 없이 자문한다는 뜻이 아니라, 등기·공탁·서류 작성·경매·회생 등 법정 업무에 부수되는 범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무사에게 먼저 문의하기 좋은 경우

상황대표 업무추가 확인
부동산을 매매·상속·증여함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 분쟁이 있는지
회사를 설립하거나 임원을 변경함법인등기투자·주주 간 계약 자문 필요 여부
돈을 받을 사람이 불명확함공탁 신청공탁의 법적 효과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함신청서 작성·신청대리기일 진술·복잡한 분쟁 여부
상대방과 본격적인 소송 다툼이 있음서류 작성 가능소송대리가 필요하면 변호사 검토

주의: 같은 ‘부동산’이나 ‘회생’ 사건이라도 단순 신청인지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가 달라집니다. 위임 전에 서류 작성, 신청대리, 법정 출석 중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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